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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보수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by
최성민 변호사
Sep 2. 2025
꿈꾸던 신축 아파트 입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으나 천장에서 물이 새고 창문은 잘 닫히지 않으며 균열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 황당함을 넘어 불안까지 밀려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부실하게 관리된 아파트 부실시공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입주 지구부터 누수, 균열, 단열 불량, 방음 미비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 입
주민들이 단체로 하자보수를 요구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의 속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기간
우선 아파트에서 발생한 결함이 법적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청구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에 따르면
하자 종류에 따라 청구 가능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 기준에서 기준일은 하자가 발생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준공일 또는 입주일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결함을 발견했다면 기한 내에 빠르게 행동
해야 합니다.
발견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신축 아파트에서 물이 새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문제가 생긴 부분은 즉시 사진과 영상
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형식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고,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면 훗날 법적 증거로도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보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시공사와의 협의는 대표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적인 불만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공식적으로 보고해 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단독 세대 하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에 민원 접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향후 조치 위한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
해야 합니다.
구도로 요청하거나 전화로 항의하는 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공문 형식으로 서면요청을 남기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때, 정당한 하자보수 요청에도 시공사가 무대응이거나 책임을 미루는 경우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과 절차 이해가 필요한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나 균열 같은 문제는
안전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
입니다.
입주민이 직접 시공사와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혼자 감당하기엔 벽이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자 여부 자체를 부인한다면 감정 절차, 조정,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은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 비용까지 요구
됩니다.
이럴 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준비된 대응을 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에서는 신축아파트 하자보수로 힘든 상황이라면 다채로운 경력과 계획을 갖추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풀이하도록 결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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