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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지키는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Oct 6. 2025
작년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약 30%가 전세를 통해 거주 중
이며 이 들 중 상당수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경매 개시결정 등기', 배당요구 종기일 통지서' 등기우편을 받은 임차인은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내 보증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법적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음에도 어느 날 집 우편함에 배당요구 종기일 통지서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도착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해당 부동산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
입니다.
이러한 통지를 처음 받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부나 배당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늦어진다면 손해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시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
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기입일, 채권자 정보, 금액 등을 확인해야 이후 관리관계 및 배당순위 파악이 가능
합니다.
가압류 상태에서 강제경매로 전환된 경우,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있으니 초기 분석이 중요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법원에서 발송한 배당요구 종기일 통지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 자체가 박탈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 없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통해 반드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 상태 및 해지 통보 여부 점검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 것으로 보아 보증금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계약갱신 거절 의사나 조기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문서화된 증거가 필요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 통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요건과 시점을 확실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며 실무상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참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이제
임차인은 거주자를 넘어 법원 경매 절차의 이해당사자(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해야 하는 시점
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절차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없이 거주 중이라면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그 임차인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직접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 경매대금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간단해 보여도 실제 작성 시에는 계약일, 대항력 발생일, 확정일자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착오 기재 시 보증금 일부가 배제되거나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은 임차인의 상황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권리는 임차인이 직접 주장해야 하며 작은 실수가 보증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계약서상 만기일과 실제 사용기간이 엇갈리는경우
✅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었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 가능성이 희박한경우
✅ 경매 외에도 기타 자산에 대한 집행전략이 필요한 경우
안타깝게도
법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편
에 서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회수를 둘러싼 분쟁은 서류 문제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순서가 핵심이 되는 복합적 집행 절차
로 보셔야 합니다.
경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막하겠지만 임차인에게도 법이 부여한 확실한 권리와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기보다
실제 경매 실무를 다뤄본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짜보는 것이 돌파구
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에서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관련된 경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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