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brunch
동업사기 혐의로 고소,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by
최성민 변호사
Oct 10. 2025
동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법적 분쟁은 고소와 형사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 업무 분담, 자금 집행, 수익정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
해야 합니다.
수익 분배가 늦어진 것뿐인데 편취 의도를 의심받거나 투자 손실을 함께 감수한 관계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기로 몰린다면
억울함이 크더라도 감정적인 반박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자금 흐름이나 수익 분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양해했던 조건들이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기대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뒤늦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동업자에게 사기죄로 고소장을 받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이나 억울함이 아닌 구조와 증거로 판단되는 영역
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중심으로
① 실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② 돈을 받을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는지(불법영득의사) ③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를 냉정하게 따집니다.
즉,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구조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고의와 기망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전략
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
✅ 동업자가 사업 구조와 투자 리스크를 모두 인지하고 참여한 경우
✅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고 명백한 유용이나 편취가 없는 경우
✅ 결과는 실패했지만 초기에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을 경우
✅ 사업 실패 후 일부라도 정산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동업사기 사건에서 핵심은
기망이 있었는가
즉,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거짓말을 했는가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사건에서는 고
의와 기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란, 상대를 속여서 흐르게 만든 후 재산을 처분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단순한 말실수, 오해, 실수로 인해 잘못된 결과는 사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업상 손실을 보았거나 장부나 회계상 오류가 있었던 것, 동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잘못 인식한 것 등 이런 상황은 모두 착오 유발 구조는 있었으나 기망은 아니었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측에서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사기죄나 횡령죄 성립은 어려워집니다.
카드/계좌 거래내역이나 현금 출금 후 실사용 내역, 제3자 지급내역 등의 자료로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동업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를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합의의 타이밍과 방식을 고려
해야 합니다.
우선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합의보다 먼저 무혐의 입증 전략이 우선
입니다.
기망행위가 없었고 금전 사용도 정당했으며, 모든내역이 정산서로 뒷받침된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명확한 자료로 수사기간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간혹 동업 갈등이 형사고소로 비화되는 경우, 사실상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함부로 합의에 나서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에 항변자료 제출을 통한 방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합의 여부는 이후 전략적으로 판단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혐의 일부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부 자금처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실익 중심의 조건부 합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법률적 조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 관계가 틀어져 형사고소까지 이어졌다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부재와 불법영득 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구조적인 방어 논리가 핵심
입니다.
또한 일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맞는 조건부 합의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혼자 끌어안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처벌과 낙인을 방지하는것이 최선의 수
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에서는 동업사기 혐의로 고소로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다면 관련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사건을 끝맺음하시길 결론드립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동업
사기
댓글
댓글
0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가에게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브런치에 로그인하고 댓글을 입력해보세요!
최성민 변호사
소속
제이씨엘파트너스
직업
변호사
JCL&Partners 최성민 변호사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
팔로워
9
제안하기
팔로우
작가의 이전글
코인 투자사기 당했을 땐 형사, 민사 대응으로
동업 횡령 동업자가 회사 돈으로 개인 채무 탕감했다면
작가의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