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리딩방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보 공유나 투자 경험 나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투자자문이나 유사수신 사기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리딩방 사건에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홍보를 맡거나, 관리자 권한을 보유하거나 심지어 참여자로 활동한 사람들까지도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리딩방을 조직적 범죄 구조로 평가하며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거나 법정 구속을 명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즉, 나는 단순히 일을 조금 도왔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는 공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길이 결정되는 사건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과 투자 정보를 나누는 대화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료 회원을 모집해 종목 분석, 매수매도 시점 안내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마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등록 없이 운영하면 곧바로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리딩방 불법 운영은 한 가지 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자문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투자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다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투자 모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직접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리딩방 자체를 조직적 범죄 구조로 보기 때문에 작은 역할이라도 범행 기여가 있었다면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운영/수익 구조 인지 여부
리딩방의 운영 방식, 수익 구조를 알면서 활했다면 범행 인식 및 공모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자금 흐름 인식 여부
입금 계좌, 투자자 명단, 자금 이동을 알거나 관리한 사실이 있다면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실질적 기여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채팅 관리, 안내 메세지 작성, 시간표 운영 등을 맡았다면 리딩방 지속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홍보, 회원 모집활동
홍보 배너 제작, 후기/댓글 작성, 회원 모집을 돕는 행위 역시 범행 참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수익률 보장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까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략적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 공범들과 차별화 포인트 입증
재판부는 동일한 시기에 기소된 공범들을 역할, 가담 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① 본인의 업무가 소극적이다는 점 ②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③ 자금 모집이나 리딩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가담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다른 공범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담 경위와 불법 인식 부족 소명
가담 동기와 경위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참여했다거나 정상적인 투자방으로 안내받았다거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일관성 있게 소명한다면 고의성이 낮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역할 범위 한정 및 사실관계 바로 잡기
리딩방 사건은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하지 않은 업무까지 함께 기재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방어 과정에서는 자신의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 정산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투자 종목 분석이나 리딩은 전적으로 다른 인물이 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만 불필요한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을 막고 본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리딩방은 겉으로는 투자 모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금융범죄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 운영자가 아닌 경우에도 홍보/관리/회원 응대와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까지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군인 만큼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법적으로 설명하고,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합리적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지가 곧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텔레그램 리딩방 공범으로 지목당했다면 다양한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를 결론드립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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