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월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집주인과 연락 두절이 된다던가 아니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이 외에도 집에 하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심각한 경우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 계신 분들도 꽤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내용증명 및 소송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직면한 상황은
이사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데요.
가장 빠른 방법은 역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세입자 측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기에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월세도 꾸준하게 잘 냈고, 집도 문제없이 깨끗하게 잘 썼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어필했고 그 증거도 남아있다면 세입자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월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1)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다 걸린 경우.
(2) 집주인이 제공한 가구 및 가전제품, 창문, 문 등을 파손한 경우.
(3) 세입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해 벽을 손상시킨 경우.
이렇게 세입자의 확실한 잘못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지 및 장판 문제나 수도관, 보일러 등과 같이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라면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분에게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한 방법입니다.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확실한 계약 종료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시행해야 함)
곧 법적인 조치가 들어감을 알리는 압박용 내용증명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증명은 개인이 직접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개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내용증명이라면 임대인을 더 확실하게 압박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리니 도움받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법원에 세입자가 월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표시를 하는 장치인데요.
이렇게 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고 세입자에게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니 임대인이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언제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을 찾고
언제 임차권등기명령 방법을 찾으실 건가요?
저희 부동산 법률 전문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완벽하게 이행해드리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경매에 넘어가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 소송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여기서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받기를 추천합니다.
소송 방법과 절차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빠르게 대처해야 온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건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억울한 분들의 편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해드리니 문제가 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