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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Jun 13. 2024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신 닷컴입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최근 코로나 사태이후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자영업자 분들이 받는 고통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한시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일정기간동안 월세 체납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여 자영업자 분들을 배려하였지만, 특례법의 효력도 종료된 상황인데요.


장사를 접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장사를 계속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생계를 이어가려면 장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장사를 하더라도 적자는 누적되고, 그렇다고 장사를 접자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한 금원을 모두 날리게 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고통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유는 월세미납 또는 기간만료로 볼 수 있는데요. 이중에서 월세 미납이 가장 많습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분의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세입자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명도소송 1심에서 졌어도 항소해서 2심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1심 건물주 승소 판결문에 "가집행 주문"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건물주는 세입자의 항소여부와 관련없이 바로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키지 못하면 세입자는 항소여부와 관련없이 그대로 영업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쫓겨난 이상 2심 승소 판결이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 제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세입자 분들은  무엇보다 혹시 들어올지 모르는 강제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심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강제집행정지 사유를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한다면, 그대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므로, 강제집행정지 사유를 소명하는데 모든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재판부가 인용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현금공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강제집행정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면, 거액의 현금공탁이 나올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의뢰하신 상황인데요.


저희는 1심 판결문에 존재하는 오류를 지적하여, 최소한도 금액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도 항소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안심하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는 방금 소개한 사안의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입니다.


이처럼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인용 결정을 원하신다면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신 닷컴은 위에 소개해드린 강제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신 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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