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법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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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조치 중 하나는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작성이 처음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세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소송까지 간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신다면 오늘 글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01.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 2가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달라지는데요.


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 연락 두절 또는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말로 전세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경황이 보일 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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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즉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게 된다면 통보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는 절차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사용해 통보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증명되기에 나중에 소송을 가더라도 이것이 유리한 증거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지레 겁을 먹고 돈을 돌려주는 상황도 꽤 많이 있습니다.


02.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법


그럼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보내는 법과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체국을 통해 보내주시면 되고 1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세입자 보관용, 집주인에게 보내는요, 우체국 보관용 이렇게 3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등기와 배달 증명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해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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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주인의 이름, 주소를 적어줍니다.


2. 보내는 사람의 (세입자) 이름과 주소를 적어줍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또는 전세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적어줍니다.


4.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임대차 기간, 전세보증금 등의 계약 내용을 적어줍니다.


5. 언제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 사항 또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작성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시간이 없거나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진 내용증명이라면 집주인은 더욱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될 텐데요.


이러한 효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03. 전세금 반환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내용증명은 나중에 증거자료로 유용하게 쓰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러면 결국 소송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전에 꼭 해두시면 좋은 것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거지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원한다면 꼭 신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유로 빠르게 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으로도 돈을 안 돌려준다면 이제 진짜 소송입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큰 문제가 없다면 소송은 대부분 승리합니다. 그러나 소송 이후에도 돈을 안 돌려준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 절차이기에 돈을 빨리 돌려받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와 이 과정까지 빠르게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받아내면 되지만 만약 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전세사기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큰 문제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력, 확정일자 등등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겪는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함께 대응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집주인 사망, 파산, 연락 두절 등등 어떤 상황에서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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