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 방법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이유

by 최성민 변호사
%EC%83%81%EC%86%8D%ED%8F%AC%EA%B8%B0_%EC%8B%A0%EA%B3%A0_%EB%B0%A9%EB%B2%95.png?type=w966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시 상속인의 빚도 같이 떠안게 되는데요. 만약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선택하시는 게 더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상속포기 신고 절차는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 저희가 상속포기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개인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다 보면 더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상속포기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이유


상속포기는 셀프로 진행하실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진행 전 변호사의 실질적인 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상속포기를 진행할지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머니에게 상속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 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상속 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더 마음에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속자 중에서 한 분은 한정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상속 순위라는 것이 있고 그 순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자녀와 손자, 2순위는 부모 및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차례로 상속인이 되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계속해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꼭 한명은 한정승인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KakaoTalk_20250901_132220426_02.png?type=w966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신청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산도 물려받지 않는 것이기에 과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상속 후 다른 방법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는것이 효율적인지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 피상속자에게 빚이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건데요.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상속자가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 돈을 갚아줄 사람이 없어지기에 채무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과 빚을 포기하는 절차가 아닌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하게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02. 상속포기 신고방법


상속포기를 혼자 신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신고 기간인데요.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사망신고 날짜도 아니고 사망일도 아닌 여러분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헷갈려 기간을 놓친다면 그대로 재산과 빚을 상속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SE-dd2b06dd-6e6d-4338-a8d5-780ff22413f0.png?type=w966


신고 방법 ➡ 신고서 작성 ➡ 첨부 서류 준비 ➡ 피상속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피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망진단서,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해 주시고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분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앞서 말한 기간을 놓치신 경우라면 특별 한정승인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로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KakaoTalk_20250901_132226237_02.png?type=w966


03. 상속포기 이후 해야 할 일


상속포기를 했다면 신고 이후 종결되기에 크게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우리는 상속받는 것을 포기했으니 남은 분들도 상속포기를 준비하라고 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필요한데요.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까지 알리지 않아서 이 가족들은 신고 기한이 끝나고 인지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하거나 남은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은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셨다면 이후 상속재산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시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복잡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야 하기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한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이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인터넷 정보만 의지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직후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