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상속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며느리 상속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알고 있으셔야 하는 부분이 대습상속인데요.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해서 상습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결혼한 아들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습상속을 활용하여 며느리 상속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오늘은 며느리 대습상속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먼저 사망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을 진행할 때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며느리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혈연관계가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며느리는 법적 상속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적인 상속 순위: 1순위: 자녀, 손자 손녀 ➡ 2순위: 부모,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며느리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습상속 제도를 통해 가능해지는데요.
대습상속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면 사망한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되는 재산을 사망한 남편의 자녀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사망한 남편의 부모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손자, 손녀 또는 며느리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한 후 시댁과 연을 끊었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어지거나 상속 지분이 줄어든다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들이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며느리분을 배제하게 된다면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해 상속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며느리가 대습상속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대습상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적인 상속 조건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법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어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망한 남편과 낳은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한 자녀와 결혼해 낳은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망한 아들과 결혼해 낳은 자녀 즉! 손자 또는 손녀가 있어야 대습상속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건데요.
상속 순위의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등과 같이 혈통상 아래 세대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는 사망한 상태이니 손자 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손자 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대습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재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혼을 했다면 법적으로 대습상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자 사망 후 상속이 계시되기 전에 재혼을 하셨다면 대습상속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자 손녀는 직계비속이기에 어머니의 재혼과는 상관없이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며느리 대습상속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기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부모와 남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나 며느리가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정확히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며느리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상속을 해주라는 법적 형식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충분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병간호 또는 시부모님의 재산에 기여 등등을 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해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의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만 하기에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유족연금이나 사망보험금 상속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주장하거나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시부모님이 보험금 수익자를 며느리로 지정해 놓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여러분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