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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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 건물에 세를 들어 사업 및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영업시설이나 비품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처 등등 힘들게 유형, 무형의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임 법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고 만약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잘 읽어보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1.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받는 사유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상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대표적인 사유들



(1)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하여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는 사유


(2) 직접 해당 상가를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3)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유 없이 그냥 계약을 거절하는 사유


(4)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가로 치려고 하는 경우


(5) 임차인의 연락을 아무런 사유 없이 회피하는 사유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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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제10조의 4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


상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를 방해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나 계약 거절 관련 녹취와 같은 자료 방해 행위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기에 직접 찾아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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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 준비 이후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는지 그리고 이 같은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내시면 됩니다.


사실 이때도 직접 보내시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임대인은 더 큰 불안감과 압박을 받게 되어 다시 권리금에 대해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임대인이 협의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하려고 하지 않거나 협의가 무산되었다면 이때 진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고 손해액을 상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통해 저희에게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권리금을 온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03. 상가 권리금 손해 배상액 산정 방법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손해 배상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나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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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협의한 권리금이 7,000만 원이라면 손해배상액도 7,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 아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고 그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이보다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에 5,000만원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액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러한 상가 권리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권리금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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