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권리금 계약 유의사항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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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또는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장을 넘길 때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나 거래처, 단골손님, 상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과 인테리어, 영업시설, 비품과 같은 부분의 유형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그렇기에 기존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문제없이 온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권리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런 기존 임대인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과 권리금 계약을 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1.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먼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총 5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순서�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2)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3) 계약 내용


(4) 특약


(5) 당사자의 표시


등을 적어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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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 상가건물 표시


계약서에 보이는 소재지, 상호, 전용면적 등등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규 임차인은 건축물대장상의 임대면적과 전용면적이 권리금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이 부분도 계약서에 보이는 보증금, 월차임, 부가세 등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신규 임차인은 임대료와 임대료 증감에 대한 이력, 렌즈 트리와 같은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 내용


이 부분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계약 내용을 적어주게 됩니다. 이때 유형 및 무형의 재산 가치를 잘 확인해 인수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비품 목록성, 납품업체, 거래처 등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약


특약은 신규 및 기존 임차인이 원만한 계약을 위해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영업하는 곳 근처에서 동일 업종이나 유사업종을 하지 않고 만약 한다면 권리금을 배상한다 등의 약정을 적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표시는 계약하는 분들의 개인 정보와 서명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것은 최대한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생각보다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특히 계약 내용과 특약 사항 등은 매우 중요하기에 혼자 계약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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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권리금 계약 유의사항


권리금을 계약할 때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임대인의 경우 권리금을 받고 나면 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계약 수수료를 제공해야 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한다고 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면 신규 및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협의를 한 상태라면 이 협의가 무산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권리금 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속해서 권리금 계약을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어느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이러한 상황에 있거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약이 무산될 수 있기에 위의 계약 내용을 적을 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다면 권리금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존 임차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있다면 신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등의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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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권리금 계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늘은 권리금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있어 변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렇기에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잘못 해석된 계약이나 특약이 있다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계약 전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권리금 관련 분쟁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부분 이외에도 권리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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