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할때 본계약을 진행하기 전 임시로 계약을 맺는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넣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 본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분들이 가계약은 말그대로 정식 계약을 맺기 전의 임시로 맺는 계약이기에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확실히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돌려받을 수 없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그대로 아직 계약을 한것이 아닌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에 가계약금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은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이 두가지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계약은 어떻게 분류되게 되는것일까요?
✅준비단계의 계약
준비단계의 가계약이란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요하게 이행해야할 부분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때 보내는 가계약금은 증거금 또는 보관금 역할과 같이 단순히 현재 매물을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조건부 계약
조건부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요하게 이행해야할 부분들이 확정된 상태로 진행되는 가계약이라 할지라도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효력이 발생하기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단계의 계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계약 입니다. 가계약을 할때 대금이나, 상가 사용물 목적, 기간 등등과 같이 주요한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정한것이 없고 곧 계약에 대한 협의를 할것이기에 먼저 가계약금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같은 상황에서 계약금 거래비율인 5 ~ 10%에 비해서 미미한 금액으로 가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준비단계에서 가계약금을 보내신것이라면 돌려받는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때에는 상황에 따라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부 계약을 진행했다면 상가 임대차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조건부 계약은 계약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합의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본계약의 주가 되는 내용인 임대료, 보증금, 상가 사용물 목적, 임대 기간 등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조건부 계약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느정도 주요한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한 가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계약으로 보게되고 그렇기에 조항을 어길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데요.
예를들어 임차인이 단순한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이라면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한 상황이라면 가계약금을 두배로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서를 진행해야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구두 계약이나 합의 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가계약금을 보낸것 만으로도 계약의 의사표시가 되기에 위와 같은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결국 상가임대차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계약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주요한 계약은 성립되었는지 성립되지 않았는지 따져보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건부 계약 상황에서도 가계약을 돌려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가계약중 진행한 특약중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사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반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예를들어 위반 건축물 부분이 있다던지 아니면 알고보니 임차인이 상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을 하고 있는지 등등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도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가끔 중개업자의 미숙한 설명으로 인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임대차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기 가능한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계약 상황 및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 성립 사유, 해지 사유 등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현재 가계약금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저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다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