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손녀 대습상속 요건 및 상속 순위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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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타깝게도 부모 보다 자식이 먼저 사망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족들의 상속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손자 손녀 상속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만약 자녀가 먼저 사망했고 그 사망한 자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해야하는 상황에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것이 가능할까요?


쉽게말해 사망한 자녀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상속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대습상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자 손녀 대습상속 요건 및 상속 순위 등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1. 손자 손녀 상속 순위는


모든 상속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을 받게되는 순위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데요.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 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렇다면 손자 손녀는 여기서 어디에 포함될까요? 바로 직계비속에 속하게 됩니다.


[직계비속] - 본인으로 부터 곧바로 이어 내려간 세대를 말하며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을 의미함


원칙적으로는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에게 직접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손자, 손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라면 부모님을 대신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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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것은 1순위 상속인이라는건데요. 그렇기에 피상속자의 자녀가 죽고 손자나 손녀만 남았다고 해서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먼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있는 외동딸이 부모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나중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자녀가 없기에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넘어가는것이 아니라 외동딸이 자녀가 있었기에 자녀에게 먼저 넘어가게 된다는겁니다.


만약 자녀가 없었다면 그때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손자 손녀 상속 순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알고있으시면 됩니다.


02. 손자 손녀 대습상속 요건


이렇게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가 대습 상속을 하게되는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 요건을 갖춰야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1) 부모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2) 부모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


예를들어 피상속인에게 비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조작, 은닉등을 한 경우


이렇게 두가지중 하나의 요건이 성립되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더 숙지하셔야 하는것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 또는 사위도 손자 손녀와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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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궁금해하시는것중 하나는 손자 손녀에게 상속금은 어느정도 가게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상속금은 기존 상속인이 받아야 되는 분량만큼 받게 되는데요. 그 분량에서 손자 손녀끼리 나누어갖게 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서 셋째 딸이 죽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10억을 아주 정직하고 공평하게 상속하는 상황이라면 4명의 자녀가 있기에 각각 2억 5천만원씩 상속받게 될것입니다.


이때 죽은 셋째딸에게 두명의 자녀가 있고 대습상속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래 받아야할 2억 5천을 받고 그것을 두명의 자녀가 다시 반으로 나눠갖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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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손자 손녀 대습상속 주의할점


마지막으로 손자 손녀 대습상속을 진행하게 될때 주의할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속이라는것은 재산 뿐만 아니라 빛까지 같이 상속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손자 손녀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함께 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인 상태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등 여러가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습상속 진행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손자 손녀 상속 이외에도 상속과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점이 있다면 편하게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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