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마친 후 잔금일을 기다리는데 임차인과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라면 그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락두절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임대인이 이 계약금을 몰수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계약금이기에 몰수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고 상대가 약속을 안지켰으니 몰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이 달라질수 있기에 오늘 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서 임대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한 후 함부로 계약금을 몰수 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계약을 해지해야만 계약금을 몰수가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임차인의 연락두절된 이유가 단순히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한것일수도 있지만 알고보니 사고가 났거나, 질병의 이유, 천재지변 등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몰수하는것은 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임차인을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노릇인데요. 그래서 이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계약 해지를 한 후 계약금을 몰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요. 계약금을 전부 다 몰수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입증할 수 있는 실제 피해 금액만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분명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연락두절이 된것이지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임대인인 실제 받은 손해금을 빼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의 실제 피해 금액에 대해 감을 못잡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보증금 이자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상황에 따라 피해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연락이 되지 않는 임차인과 어떻게 적법하게 계약 해제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행할 기간을 정해 계약을 진행할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임차인이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 몰수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명시해
✅내용증명 작성 예시
가장 먼저 수취인과 통지인의 이름과 주소
다음은 임대차계약 내용을 적어줍니다. 계약하는 상가 건물의 주소,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차임등에 대해 적어주고 이후 해지 사유에 대해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몇 몇일에 계약금 일부인 얼마를 받았고 몇월 몇일까지 나머지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당일 나타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계약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몇월 몇일까지 계약을 다시 이행할것을 요청하며 만야 이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본계약을 해제함을 통보하겠다고 적어주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해제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계약금안에서 피해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03. 상가 임대차 계약금 특약이 있는경우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임차인이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생각보다 번거로운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시 계약금에 대한 특약을 넣어주는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계약서에 계약금의 나머지를 약정한 일자에 주지 않는다면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시일 내에 나머지 계악금을 주지 않은 임차인은 그대로 계약 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약에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의 조항이 있다면 이때 온전하게 계약금 몰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 특약을 적는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하지만 특약을 잘못적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되어 효력이 없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상가 임대차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모든 문제의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