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 포기 방법 및 주의사항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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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 이후에 진행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지만 아직 어린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라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상속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성인보다 더 신경 써서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냥 깔끔하게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라면 조금이나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빚까지 물려받는 것이기에 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선택하시는데요.


미성년자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포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상속포기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


일단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부모 중 둘 중 한 명이 돌아가시거나 둘 다 돌아가신 경우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만약 두 분 중 한 분만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 아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인 아버지와 미성년자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한날한시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당연히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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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다음은 이미 미성년자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인데요. 쉽게 말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외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가 상속받는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원래 상속인이었던 부모님이 받아야 하는 상속분을 그 자녀들이 대신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도 상속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가 재산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받게 되는 재산보다 피상속인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미성년자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02. 미성년자 상속포기 방법은?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상속포기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별대리인이란?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3자를 말합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데요. 법적 상속권이 없는 4촌 이상의 먼 친척이 지정될 수도 있고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친척간의 불화를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 제3자인 변호사를 특별 대리인으로 많이 지정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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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부모 중 한 명이 살아있으면 그 부모가 자녀의 상속포기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왜 번거롭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는 이해상반 행위 때문입니다. 이해상반 행위란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사망한 배우자에게 그 몫이 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 배우자에게는 유리하고 자녀에게는 불리할 수 있기에 남은 부모가 처리하는 것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특별 대리인 선임을 선임하는 방법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대리인까지 선임하셨다면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조사 ➡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상속 포기 허가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심사 ➡ 상속포기 완료 후 효과 발생


이러한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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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성년자 상속포기 주의사항


미성년자 상속포기 진행 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친다면 부모의 빚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미성년자마다 각각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고 상속포기도 각각의 미성년자가 따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정승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상속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자에게 빚을 갚는 것인데요.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포기를 하면 계속해서 다음 상속인에게 채무와 빚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보다는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선택지는 현재 의뢰인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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