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반환 가장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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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집주인들이 꽤 많은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온전하게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저희가 전세금을 가장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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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하셨나요?


전세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전세 계약 해지 통보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집주인이 이 부분을 물고 넘어질 수 있는데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되어 계약한 같은 조건으로 기간이 2년 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굳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렇기에 집주인이 일부러 해지 통보를 못 받은 척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카톡이나 문자, 통화, 구두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에 여러모로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해지 통보를 하셨다면 통보한 날짜, 통화 기록, 문자, 카톡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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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확실하게 통보한 것이 증명되기에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리한 증거자료로 작용하는데요.


위에서 말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보내지 않으면 큰 효력은 없기에 꼭 이 기간 안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02.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압박


못 받은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와 같은 압박의 첫 번째 단계는 곧 법적 절차가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증명과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은 보내는 목적과 내용이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전세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라는 내용과 더불어 그 기간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소송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하겠다고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연이자가 부담되어 최대한 빠르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개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날아온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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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면 집주인은 더 이상 세입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는 경우 꼭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집에 대한 권한이 나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했다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못 받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하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집주인을 압박하는 것이 전세금을 가장 빠르게 반환받는 방법입니다.


03.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그러나 이러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은데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및 서류 준비 ➡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 ➡ 동시에 가압류 신청 ➡ 판결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압류해서 받지 못한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인데요.


가장 확실하게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이 절차까지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전세금 회수에 대한 도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판결이나 승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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