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미리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남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극심한 박탈감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유류분을 청구하려고 해도 유류분 계산 공식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의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 계산 공식과 예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 소송 방법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증여나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의 유증과 증여가 없었다면 상속재산이 얼마였을지 가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상속재산에다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을 더한 뒤에 상속 채무 전액을 뺀 뒤 유류분을 청구하는 분의 유류분 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일단 공식을 적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유류분 액을 구하는 공식은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적극적 상속 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입니다.
✅당해 유류분권지의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만약 상속받을 때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았거나 증여나 유증을 받았는데 그 금액을 다 합쳐도 유류분보다 부족하다면 이 부족한 유류분 만큼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유류분액을 먼저 구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과,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 상속분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 증액(생전에 증여받은 액수) + 수에 액(유증 받은 액수)
✅당해 유류분권자의 슨 상속분액
당해 유류 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공식을 설명드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그렇기에 유류분 계산은 상속 관련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빠릅니다.
정확한 유류분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남긴 총재산이 10억입니다.
여기에 상속인은 남편 및 큰아들 작은 아들로 총 3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작은 아들은 생전 증여를 1억을 받았고 남편과 큰아들은 증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 큰아들이 상속을 받지 못했을 때의 유류분을 계산해 볼 것인데요.
여기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 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으로 계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적극적 상속 재산액 10억 + 증여액 1억 상속채무액은 없으니까 0원이기 때문에 총 11억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유류분 비율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법적 상속분의 절반인데요.
법적 상속분은 1/2로 잡게 되니 1/4가 유류분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11억 X 1/4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2억 7,500만 원이 큰아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입니다.
만약 상속 재산이나 증여가 2억 7,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법이 인정한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진행만 하면 되시는데요. 특히 소멸시효가 있기에 이 기간 안에 빠르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1년 단기시효와 10년의 장기 시효로 나뉘는데요. 1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10년 장기 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협의를 통해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자(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의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 증여 내역, 그리고 나의 유류분액 산정 근거 등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 재산의 가치 평가, 특별수익 여부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소송이 힘든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