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엄청 크실 텐데요. 매월 들어와야 하는 월세는 안 들어 오는데 임차인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거나 눌러 살고 있다면 아무래도 좋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몇몇의 건물주 분들이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는 상가의 물을 끊거나 전기를 끊어버리는 단전 단수 조치를 고민하시는데요. 애초에 임차인이 잘못한 것이기에 이 정도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상황에서 단전 단수 조치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단전, 단수가 가능한 상황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또는 주택 건물 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세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직접적으로 전기를 끊거나 물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단전 단수 조치는 사적 제제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는데요.
임차인 동의 없이 전기나 수도를 끊는 행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 세입자가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등의 민사, 형사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 및 손해배상 범위도 달라집니다.
✅주택에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기와 수도를 끊은 경우
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생활 및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준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거침입 죄와 강요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아무리 월세가 많이 밀렸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시면 안 되며 적법한 절차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상가에서 건물주가 마음대로 전기와 수도를 끊은 경우
상가의 경우 실제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단순히 영업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물과 전기를 끊었을 때 주택보다는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적인 조치로 인해 임대인이 벌금형을 받게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단전 단수 조치는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수도, 전기를 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서 규정상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조치를 바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 보증금도 밀린 월세 및 관리비 등으로 인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미리 예고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월세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이와 같은 조치를 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 상가 운영 규정이나 입점 상인들로부터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기나 물을 잠시 끊는 조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하는 조치가 아닌 상가 전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규제인데요.
그래서 규정에 맞게 시행되었고 지나치게 과한 조치가 아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다면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확실히 돈을 제때 내지 않는 세입자의 잘못은 맞습니다만 임대인의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후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이 같은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때 계속 기다리기만 할까요?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일까요?
주택의 경우 2기분의 월세가 밀렸을 때 상가의 경우 3기분의 월세가 밀렸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약 해지를 주장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세입자 문제로 힘든 임대인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없이 피해 받은 부분의 회복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