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시설 고장이나 노후화 또는 파손으로 인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변기에서 물이 새는 문제, 배관이 막히는 문제, 타일 파손 문제, 누수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장실 상가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리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분쟁이 꽤 많이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이런 때에는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서 누가 수리를 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수리 이후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화장실 관련 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건물 전체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대규모 수선 또는 기본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는 것이나 수익을 내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더욱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 화장실 문제는 대부분 다음 와 같은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 자주 발생하는 상가 화장실 문제
(1) 화장실에서 생긴 누수 문제
(2) 화장실의 기본적인 설비의 고장 및 파손 문제 (변기, 세면대, 배관 등등)
(3) 상하 수도관 문제
(4)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변기 및 세면대 막힘 문제
(5)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
(6) 시공 불량으로 인해 생긴 문제
이와 같은 문제의 대부분은 임대인이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리비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임차물 자체의 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과 임차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건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꼭 사용해야 하는 수리비나 건물의 시설을 더 좋게 만들어 건물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유익 비용은 특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있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상가 화장실 수리와 수리비 부담은 임대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 화장실 수리 문제를 임대인이 해결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 임차인이 화장실 수리를 직접 하셔야 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작은 소모품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의 전등 교체나 문고리 교체와 같은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과실이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의적인 화장실 파손, 변기에 이물질을 버린 막힌 경우, 물건을 떨어뜨려 화장실 타일이 깨진 경우,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용으로 생긴 문제 등은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듯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내야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이 있을 때는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에 대한 분쟁이 나온 상황에서는 무엇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임대차계약 당시 모든 수선 유지 보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대규모 수선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욱 임차인이 수리 및 수리비 부담을 하실 필요가 없고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화장실 수리 해결을 요청했지만 했지만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긴급하게 직접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화장실 수리를 위해 며칠 동안 임차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임차물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이 비율을 계산하여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임대인은 건물 수선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 해주는 것이 오히려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임차인이 긴급하게 직접 수리한 수리 비용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리를 함으로 인해 생긴 피해들도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문제 상황에 놓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희 제이씨엔 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가 수리비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