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전에 몇몇의 자녀들에게는 증여를 거의 하지 않고 특정 자녀의 손자 손녀에게만 막대한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먼저 사망한 손자 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손자 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 특별히 많은 경우라면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이것을 알게되었을때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한 재산만큼 자신들의 상속 받는 재산이 줄어드는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속이 시작된 이후에 손자 손녀 증여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꽤나 복잡한 부분이 많기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된다 안된다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데요. 일단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과 상속 개시전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을 더한뒤 채무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피상속인의 기초 재산을 파악하는것으로 상속된 재산 + 상속 개시 1년 전부터 사망 시점까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 (만약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판단되기에 1년 제한 없이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뺀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2가지인데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이 시작된 시점과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점이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전에 이루어진 증여만 유루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 두가지중에서 어디에속하게 될까요?
손자나 손녀는 공동 상속인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증여를 해준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제 3자로 분류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전에 이루어졌을때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말해 증여받은 손자 손녀에게 유류분을 청구하고싶다면 상속이 시작되기 1년전에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전에 재산을 증여 했다면 그에 대한 유류분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손자 손녀 증여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상속 개시 1년전 받은 증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몇 상황에서는 1년이 지나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데요.
민법 제 1114조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는 1년 이전의 증여도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증여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손자 손녀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자들의 상속분이 침해되어 결국 소송이 발생할것을 피상속인과 증여받은 손자 손녀의 부모가 미리 알고있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1년이 지나도 유류분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증여의 목적이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함이라면
정말 손자 손녀를 사랑해서 주는것이 아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기 위해 우회로 증여를 한것이라면 이 부분도 유류분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재산 관리를 하고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돈을 부모가 하고 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증여금을 부모가 생활비로 사용했거나 증여 받은 주택에 부모만이 살고있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1년이 지났더라도 유류분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것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하시는건데요. 그렇기에 개인이 하는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전부 맞아 떨어졌다면 이제 손자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유류분 청구 소송은 굉장히 복잡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유류분 및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 부터 시작해 판례 기반의 전략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소송 승소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유류분을 반환받고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