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으로 받게되는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을때 진행하게 되는 절차 입니다. 쉽게말해 돌아가신분의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 그 재산을 물려받았을때 그 빛까지 상속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상속을 포기하는건데요.
그렇게 되면 재산을 물려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빚을 떠안지는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며느리 또는 사위는 언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게 될시 포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상속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여러분들은 대습상속에 대한 부분 먼저 숙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속포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습상속이란 무엇일까요?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때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 입니다.
쉽게말해 조부모 입장이라면 조부모의 자식이 먼저 죽어 자식의 자식인 손자 또는 손녀에게 한다리 건너 상속하는것을 대습 상속이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자 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위의 입장이라면 엄마가 사망한 외손자, 외손녀를 대신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사망해 상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신의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그 남편과 자신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대습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면 며느리인 자신이 대신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이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셔야만 며느리나 사위의 상속포기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사위 또는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필요합니다. 대습 상속을 받은거라고는 하지만 말그대로 상속을 받은것이기에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아래의 법적 상속인 순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상속인 순위
1순위 자녀, 손자, 손녀 등의 직계비속
2순위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
3순위 형제, 자매
4순 4촌이내 방계혈족
여기서 1순위인 자녀가 사망했으니 손자 손녀등이 대습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여서 며느리나 사위가 대신 상속을 받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받고 보니 상속 금액 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인겁니다.
이럴때는 상속포기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을 해야할 수 도 있는데요. 상속포기의 경우 누군가 한명이 진행하면 계속해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했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고 2순위가 다 포기하면 3순위, 4순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듯 모든 사람에게 넘어가면 불편하고 또 어쨌든 채무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해야하기에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제도인 한정승인을 누군가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며느리나 사위 보다는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이 하는것이 도의적으로 맞기는 한데요.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모르기에 한정승인에 대한 부분도 미리 알고있는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전에 대습상속 절차를 모두 끝내두셔야 하는데요.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기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습상속과 상속포기를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만 쌓이게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관할 가정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등이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심사를 거쳐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송달하면 절차는 완료됩니다.
조금만 일이 꼬이면 피상속인의 채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에 상속포기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상속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