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빚 내가 갚지 않으려면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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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자식 입장에서 많이 힘들고 슬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슬플 겨를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떠안게 될 때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승계 받게 됩니다. 이때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생각지도 못한 빚을 떠안게 되기에 많은 부담이 되실 건데요.


과연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를 자식들이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억울하게 받게 된 빚을 내가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합법적으로 돌아가신 상속 채무를 포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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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돌아가신 부모님 빚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부모님 빚을 자식이 지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상속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상속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한정승인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상속 효과를 없애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를 진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41조 참고)


더 정확히 설명하면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기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을 붙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빚을 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진행한다면 빚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빚만 포기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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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이나 유증을 갚겠다고 허락하는 방식의 상속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이 1억인데 빚이 5억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1억까지만 상속 채무를 해결하면 되고 나머지 4억에 대한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받은 재산과 채무가 비슷할 때 한정승인 이후 재산이 혹시라도 남게 된다면 그 부분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0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는


그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이 절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포기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 기간이 지나버린다면 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른 법정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포기했다면 다음은 2순위인 조부모에게 가고 또 포기하면 3순위 형제, 자매 그다음은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인 상속포기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 중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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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는?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한정승인은 이 날짜가 지나도 신고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특별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실수 없이도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단순 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상속포기가 가장 간단한 절차이기는 합니다. 한정승인은 나중에 상속재산 파산 등의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많이 복잡한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 몰래 특정 자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큰돈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인데요. 나머지 상속인들은 빚만 받고 특정 자녀만 재산을 받게 되었다면 많이 억울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때 상속포기를 하신 분들은 상속인의 지위를 이미 포기했기에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신 분들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그렇기에 이 두 가지 제도를 선택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원한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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