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형사소송법이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검찰 개혁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나왔습니다.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건 거의 뺐고,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칙론을 외치던 국민, 법사위의 외침과 절규가 닿았기에 검찰이 전부 공소청으로 옮기는 대신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뉘는 등 사실상 공소청이 수사를 할 수 있는 통로는 막았습니다. 또한 중수청법 45조에 수사관과 검사가 협력하도록 한 법안은 삭제를 하는 등 검사의 영향력을 차단한 것입니다.
국민의 외침을, 명령을 들어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법사위 의원들,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형사소송법 말입니다.
아직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부터 제245조의 10까지 해당하는 수사에 대한 내용 전반입니다.
이를 개정할 때 검사가 더 이상 수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멉니다. 형사소송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