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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겨울방주 Dec 04. 2024

2024년 12월 03~04일 윤석열내란(비상계엄)

내란범죄자 윤석열

https://m.blog.naver.com/winterark/223681919467


겨울방주의 비상시국선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건(내란의 죄 현행범)-

 
 12월 03일 밤 22시 30분에 윤석열이 민주당을 비난하며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분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신나갔다. 나는 이 뉴스를 접하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멘탈이 붕 뜨고 말았다. 분노와 공포로 뒤섞여서 손까지 달달 떨렸다.


 이윽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깨우고 말았다. 그리고 이 충격과 공포의 거지같은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도 분노하셨다. 어머니도 혀를 차셨다.


그 날 우리 두 부자는 잠 한숨 못자고 뉴스에 집중했다. 국회로 국회의원들이 집결했다.


 12월 04일 새벽 01시 00분에 비상계엄해제 안건이 상정되었고, 비상계엄은 01시 01분에 300명 중에 190명이 국회에 출석하여 190표의 만장일치로 해제의결되었다. 그로부터 4시간이 가까워지는 새벽 04시 43분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고 한다.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자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를 위반한 기수범이다. 내란의 죄 87조를 살펴보자.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형법


심지어 그 행위는 형법 제91조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한민국형법


게다가 윤석열은 형법 제107조의 범죄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왜냐고? 윤석열은 키르키즈공화국의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와 12월 02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윤석열은 외국정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03일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외국정상을 불안하게 만든 중대한 범죄행위다.



 형법 107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물론 윤석열은 외국정상에게 직접적으로 폭행 및 협박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저지른 내란죄로 인해 자파로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는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미 헌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유린까지 하고 말았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범죄자 윤석열은 이미 위에 열거한 대로 헌법을 위반하였으며 유린까지 하였다. 도대체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전시상황인가? 아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곤히 잠들고 있는 밤에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은 그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단.한.번.도. 헌법 제66조 및 69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이렇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담화문


아니, 잘못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고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을 한다는 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명분이란 말인가? 어처구니 없는 내란 수괴범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의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를 물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내란의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더이상 윤석열 네놈은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너는 그냥 범.죄.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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