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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겨울방주 Dec 04. 2024

12.3 사태

국가내란 및 국회의사당 테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테러를 저지르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게 했다.


그 외에 중앙선관위에도 계엄군을 보내 장악하려 했다.


또 각 당 대표 및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도 투입되었다.


내란죄 및 국헌문란 그 외에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줄여서 테러방지법 제2조 1항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그중에 '가'목.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즉 윤석열의 계엄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의장 우원식,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준비한 것이다.


왜 테러에 대한 죄를 추가하려 하느냐고? 간단하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은 그 구성요건 자체가 맞지 않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애매모호한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북한과 결탁한 반국가세력 척결" 그런데 그 반국가세력이 누구?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이면 무조건 북한과 결탁한 반국가세력? 아니 그것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랑 무슨 상관?


그런데 그 명분이 제77조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4항의 내용을 준수했나? 우원식 의장은 정부로부터 통보 못 받았다고 했다.


즉 이 계엄은 헌법에서 벗어난 반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인 것이다.


그 뒤에 포고문을 냈는데 포고문 자체가 입법부를 아예 눌러버리겠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런데 계엄 중에도 입법부는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이다. 그것을 부인하는 포고문은.. 헌법을 유린하는 테러다.


즉 윤석열은 내란에다 테러까지 저지른 범죄자다. 그런 범죄자로 하여금 대통령 노릇하게 만들 수 없지 않을까?


테러방지법 제17조를 굳이 적용하지는 않겠다. 이미 내란죄를 적용했으니 말이다.


계엄군이 실탄까지 들고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러면 내란에 테러까지 적용가능할지도?


그런 고로 윤.석.열.은 내란범죄자+테러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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