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 (당연히 계엄령 선포에 관한 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통치행위, 대통령 고유권한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헌법은 왜 있어야 합니까? 그냥 독재국가처럼 헌법 없이 대통령 권한, 대통령 명령으로만 다스리면 그만입니다. 그 서슬 퍼런 군부독재정권도 헌법은 존재라도 했었습니다. 즉 이 말도 안 되고 위법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아니 Rule by Law 법률독재(인치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 판치는 국가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공부하고 보강하여 다시 쓸 예정이지만 지금은 이에 대한 내 소감만 여기에 밝힐 뿐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자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도의 통치행위라면서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면서요?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왜 끝내자고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되는 걸 보기 싫어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꼴리는 대로 생각 없이 내뱉은 말입니까? 보수 정치인 수준이 이리 저열합니까!
정말 저급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도의 통치행위여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독재 및 내란테러 행위를 목숨 걸고 막기 위해 국회로 모인 시민들과 국회의원 및 국회관계자들이 없었다면, 오히려 독재국가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위법한 계엄이 해제되었으며 이는 삼권분립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것입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헌법을 부정하고 영구집권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고 테러를 가한 이 내란세력과 그 내란세력에 부역하는 국민의 힘, 극우유튜버들, 그리고 몇몇 한국교회들을 말입니다. 정말 슬프고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