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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17편(위법수집증거)

검찰의 노림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 참 와닿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사건으로 검찰, 국수본, 군검찰,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내란의 죄는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 고유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수사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검찰청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을 내란, 직권남용죄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주도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자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입니다. 위에 적어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있는 것처럼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만든 법학 개념입니다. 이는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출처: 나무위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아까도 언급했지만 검찰이 수사권도 없는 내란의 죄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억지로 국수본, 공수처를 다 틀어쥐고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나중에 법정에서 법관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들고 나온다면, 내란범죄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다시 말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살리겠다는 의도도 다분히 보입니다.

만약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노리고 저지른 짓이라면, 이는 제3의 내란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아예 해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찰은 내란죄에서 손 떼는 게 낫습니다. 검찰조직이 그나마 살고자 한다면.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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