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윤석열에게 적용될 외환의 죄

헌법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영토 및 형법상 외환의 죄

by 겨울방주

김어준의 폭로에 나왔던 것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북한군의 소행인 것처럼 꾸며서 한동훈 및 미군 몇 명을 사살하고, 김어준과 조국, 양정철을 구출하는 척하고 북한군 군복을 발견하게 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폭격하게 한다. 그리고 북한산 무인기인 것처럼 꾸며 공격을 가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광경이 조금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에게 외환의 죄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외환의 죄는 형법에 있는데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단을 연다는 말은 즉 전투행위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즉 외국과 내통을 하든지 음모를 꾸미든지 하여 외국군대로 대한민국 영토에 공격을 가하게 했을 때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북한은 우리 영토가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헌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도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나라로 인정하지는 않고 불법적으로 점거한 단체로 보고 있죠.


즉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폭격하게 유도하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에 미국이 폭격을 가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외환의 죄도 적용이 될 수 있죠.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