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각결정은 잘한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2025년 01월 24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의 구속기간연장을 기각했는데 사유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을 굳이 기간을 더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연장청구를 기각한 것만 보고 학을 뗐는데 다음날 아침 그 이슈를 다룬 영상을 보았습니다. 기각에 대해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즉 검찰에게 시간 끌지 말고 바로 기소하라는 시그널이라는 해석입니다. 구속기간 연장해 봐야 기소까지 시간만 끌 것이 분명할 테니 검찰로 하여금 법기술을 적용할 여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바로 시간 끌지 말고 기소하는 수밖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 측도 구속기간연장을 다시 청구하겠지만 안될 경우 바로 기소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석방은 옵션에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찌 되었든 이 기각결정은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인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 끌지 말고 기소, 공소만 하라는 시그널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다행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기간연장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보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숙의 탄핵에 대해 4:4로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이진숙은 바로 방통위에 가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아직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내란으로 보도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이건 선배로서 후배에게 하는 말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진숙에게 그런 식으로 통제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엄중 경고를 날렸습니다.
2025년 01월 2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이 열렸습니다. 국회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 여야 합의를 하라는 최상목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상목측은 관행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런 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즉 최상목도 법기술을 이용하여 권한의 일탈 남용을 일삼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최상목측은 여야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지만 헌재에서 거부했습니다. 즉 시간을 끌지 않고 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이 최상위입니다. 모든 것이 헌법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어긴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뭐 입법이나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위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심판청구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판별해 주고 위헌이라면 헌법에 맞게 고치면 됩니다. 그 정도는 반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헌법이 규율한 헌법기관 및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하고 점거한 행위가 반역인 것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