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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 대한 입장-5(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두렵나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을 쓰신 것을 보면 두렵기는 한 모양입니다.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이번 주말은 어떤 주말이 될까요?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시민단체의 모임에 참여한 뒤 아마 사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같이 참여할지도 모릅니다.


아래의 사설을 요약한 뒤 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 대법원장 특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과도하다

신문사: 중앙일보

본문


제기하는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요구 및 청문회 소환 요구는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다.


주장하는 내용


1).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던 것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2).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실시를 강행처리했다.


3). 원내 다수당이라지만 현직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소환하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4).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5).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있다.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6). 법원이 애초에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에 대해 선거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선고)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도 한다.


7).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 아홉 명은 어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결론

“민주당은 대선 이후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부를 향한 과도한 공격과 비난은 여론의 역풍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

이 사설은 이런 명제를 깔고 있습니다.

p1: 사법부의 판단은 늘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라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자세다.

p2: 원내 거대정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실시를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파시즘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했기 때문이다.

p3: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결국 독재정권으로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그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는 민주주의 3권을 모두 장악하여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등의 독재를 할 것이다.

이 3가지의 명제에 대해서 나름의 반박을 하자면요.

p1에 대한 반박: 사법부의 판단이 늘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에 속해있는 재판관들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 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각기 다른 신념과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재판관들 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각기 다른 신념과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때에 따라서 압력에 쉽게 굴복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 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외압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만의 삼단논법을 들어봤으며, 사법부가 그릇된 재판으로 인해 비판을 받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인혁당사건(정권에 의한 조작),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정치적 탄압), 사법부의 권위주의 시절 판결들(독재정권 치하)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그릇된 판결이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정치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의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난과 비판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난도 같이 사야 했습니다.


p2에 대한 반박: 만약 민주당의 행위가 파시즘인지 아닌지 따지려면 우선, 강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각각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때 법률에 의해 진행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청문회는 정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입법부로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헌법기관의 작용입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작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를 파시즘이라고 단정 짓는 일은 논리적 비약이며,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p3에 대한 반박: 이재명 후보에 대해 주장하는 사법리스크에 관한 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독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지나친 논리의 비약입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입법, 행정, 사법)을 전부 장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재명 후보의 성품으로 보면, 독재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재로 간다는 명제를 깔고 하는 주장은, 이재명 후보가 독재를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는 일이며, 이재명 후보가 독재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교체하여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한 이재명 후보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설득을 통해, 대화를 통해 상대편의 어려운 점을 경청해 주고 다른 대안점도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사설의 논조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입장은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참고사설

[사설] 대법원장 특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과도하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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