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향한 이준석의 조롱, 나경원 간사선임 부결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날이 선선합니다. 하지만 이 선선함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선선함이 사라지면, 엄혹한 겨울이 올 것입니다.
네... 그날 12.3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내란의 겨울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그날은 진짜 민주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날입니다.
이제 그 대가를 조금씩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주권을 여전히 부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만 듭니다.
각설하고 기사를 공유한 뒤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임시 대기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면서 "잘 설명했다"는 말만 남긴 채 차에 올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자정 아니면, 다음 날 새벽에 결판날 것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윤핵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지적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민주당 점퍼를 입은 채 법봉을 들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중국과 북한 권력 구조에 빗댔는데,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어느 모델을 택하든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했다. 또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서 부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나 의원을 두고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그동안 상임위 여야 간사선임은 통상 각 당에서 추천한 인물을 큰 마찰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 계엄·탄핵 국면 당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나 의원의 옹호성 발언을 문제 삼아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해 온 민주당은 선임안 표결 처리를 요구했고, 민주당 출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엔 고성을 동반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 적부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정말... 사이비와 종교는 위험하군요.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정치와 결합하는 순간 괴물이 되는 것이죠.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혼종’처럼 말입니다. 네. 정말 위험합니다. 결국 권성동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구속된 날로부터 최대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일단 구속된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혹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은 권성동... 과연 그는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이를 지켜보는 맛이 여러모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먼저 헌법이 이야기하는 삼권분립의 뜻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오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권분립은 각자 다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견제하여 공동체가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이 삼권분립 또한 국민주권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이준석의 주장대로라면 삼권이 각자 자기 잘난 맛에 국민들과 괴리되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사법부가 그러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무너뜨리려 했었습니다. 그때 5월 1일의 판결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법부의 플랜대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날려버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가 아닌 한덕수가 후보로 나섰더라면, 한덕수는 100%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란정국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국민의 참여를 박탈할 수 있는 내각제로 가던지요. 사법부가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행정이 내란을 일으켜서 시민들과 입법부가 목숨을 걸고 막아내었죠. 조희대의 사법부는 법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국민들과 입법부가 목숨 걸고 규탄하고, 청문회도 하여 사법부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사법이 잘못된 만큼, 입법이 이를 견제해야 합니다. 이준석의 주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을 지대하게 침해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오후 퇴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팝콘을 뜯고 콜라를 마시면서 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팝콘 뜯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곽규택 의원의 경우 선을 심하게 넘었더군요. 정말 여기저기 고성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걸로 영화를 만들거나 패러디 컨텐츠를 만든다면 조회수를 얼마나 뽑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상임위 여야 간사를 추천을 통해 큰 불협화음 없이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회법 제112조 5항을 근거로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나경원을 간사로 호선 하는 것이 ‘인사’인지 아닌지가 핵심쟁점이 되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수단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비상수단을 국회법 제112조 5항에 근거해서 처리했다는 점이 이례적인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내란세력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집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국가적 비상사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 영장심사 마친 권성동 "잘 설명했다", 법원 판단 기다리며 구치소 대기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6193
2. "대통령+대법원장+민주당 총재 다 맡으시라"… 이준석이 올린 李 합성 사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9/16/JXPTRCIWIFE4TA2HOV27363GK4/
3. 법사위, 여야 격돌 끝에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1615241687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