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78화(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

문형배 재판관의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언론왜곡

by 겨울방주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선선한 아침입니다.


어제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했지요.


일단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조희대 "대통령 사건, 누구와 논의한 적 없다" 입장문 내고 '3초 컷' 퇴장 -오마이뉴스-


“직접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다가 갑자기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만 내겠다'라고 취재진에게 공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수고가 많다"는 말만 남긴 채 3초 만에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그럼에도 청사 앞 현관에 모인 기자들은 그에게 '한덕수 전 총리와 대선 직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 없나', '정치권 사퇴 요구에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 대법원장은 일절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또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입을 열지 않다가 이번 상황에 입이 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 개혁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은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조금이라도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다.”



2. “선출 권력이 임명직 보다 우위”... 대통령 발언에 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 -매일경제-


“최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하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3. 정청래 만난 언론단체 "언론개혁법 처리 늦춰달라" -한국일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언론단체 대표들을 만나 언론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에 관련 법안 처리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언론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언론현업 4 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 PD연합회)와의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5일로 정해놓은 부분이 사회적 논의를 해 가는 데 부담이라 일정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라고 언급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한 배액·배상 요건에서도 '중과실'을 제외하기로 했다.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를 논의할 때 (명예훼손 부분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게 언론단체의 요청이었다"라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조희대는 입장을 밝히기로 해놓고 입장문만 내겠다는 저의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쩌면 그 의혹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한덕수와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며, 한덕수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 의혹이 담긴 제보 내용은 기정사실로 보인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있는 단톡방에서도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 말이 엄청 나왔습니다. 어떤 의혹이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대법원에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죠. 그 제보로 인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서 이재명을 사법살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민주당에서도 조희대를 향해 그렇게 당당하면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지.” 이 말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했습니다. 이 말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부는 유례없을 정도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검찰청도 해제하겠다는 마당에 사법부? 글쎄요... 무사하기 어려울 것 같군요. 엄청난 개혁이 불어닥칠 듯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저 못한다면, 다음은 국민들이 직접 들고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는 참혹한 결말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매일경제에서 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를 깔고 인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이다. 오죽하면, 문형배 재판관도 헌법을 모른다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서 말을 했는가?’ 해당 신문기사의 제목을 선출 권력이 임명직보다 우위라고 하는 대통령 발언에 문형배 전 재판관의 “헌법 읽어보시라”는 제목을 적어 넣어 마치 문형배 전 재판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일종의 제목장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사 제목을 접했을 때 문형배 전 재판관이 헌법을 오독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 설마 하는 마음에 해당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당 기사를 읽어봐도 그런 기미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하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했고, 원론적인 말로는,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 즉 국민주권이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주장하면 논의는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했지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삼권분립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독립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주권 아래에서 역할을 나누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및 사법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행정이 잘못하면 입법이나 사법이, 입법이 잘못하면, 사법이나 행정이, 사법이 잘못하면, 행정이나 입법이 그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의 아래에서. 문형배 전 재판관님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신 것으로 볼 때 문형배 전 재판관님 또한 삼권분립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 아래에서 서로 돕고 견제하면서 기능적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들이 대부분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판결이라는 점도 주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리라 보입니다. 특히나 계엄 이후 벌어진 사법부의 행태들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서부지법폭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한덕수 구속기각 등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죠. 문형배 전 재판관님은 사법부에 왜 이 견제가 필요한지 그런 설명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추측해 본다고 하였고, 다만 이 사안이 너무 현안이 되어서 이 정도까지만 말하겠다고 하며 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말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서 매일경제의 기사가 어떠한 의도로 문형배 전 재판관님의 말을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왜곡하여 비난하기 위해 인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일보의 왜곡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 해당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라고 언급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한 배액·배상 요건에서도 '중과실'을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하였죠. 다른 기사를 인용해 보면, 언론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왜곡한 듯이 보이지만,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마라’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누구든 악의를 갖고 가짜정보를 만들어내면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건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은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실을 인용하되 해석을 그르친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없는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하는 악의적인 가짜정보를 만들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언론만 타깃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를 하는 것이죠. 유튜버죠. 유튜버들이 무책임하게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만들기에 어떻게 보면 언론보다 더 악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피해를 많이 겪었죠. 사실 언론개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언급했다는 기사는, 자신들에 대한 개혁을 하지 말자고 했다고 왜곡하는 주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축소가 아닌 강력하고 엄격한 확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내란세력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집니다. 언론의 왜곡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 사법, 언론 다 개혁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진짜 들고일어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참고기사


1. 조희대 "대통령 사건, 누구와 논의한 적 없다" 입장문 내고 '3초 컷' 퇴장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6464


2. “선출 권력이 임명직 보다 우위”... 대통령 발언에 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11422350


3. 정청래 만난 언론단체 "언론개혁법 처리 늦춰달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7190600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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