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인식이 둘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백대현 재판장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한 것 자체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역 5년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반응을 많이 나타냅니다.
아마 법조계와 일반인의 법을 보는 관점이 갭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서 재판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5년을 선고한 것은 초범이라는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불평하는데 이를 내란과 결부하여 본 것입니다. 즉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것이 정의라고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법조계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으로 법을 보고, 일반인들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으로 법을 봅니다. 이는 엄청난 갭이라고 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말 그대로 죄에 기록된 대로만 처벌하는 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구체적 법조항이 없거나, 법률 요건에 들어맞지 않을 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윤석열에게 선고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등에 관한 죄입니다. 즉 이를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내란과는 분리된 다른 죄입니다. 그러니 그에 맞게 처벌량을 정했을 것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감경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생각과 인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인은 도덕적 정서와 정의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 또한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보통의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의 생각은 다른데, 내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중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이 보는 법 조항의 세밀한 문구보다 행위의 악함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법조인을 봤을 때 법 기술자에 법꾸라지라는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나 갭이 큰 경우 사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도 있지만, 역시 배심원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재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법조인과 일반인의 법에 대한 인식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