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칼럼-20(한덕수의 재판-2)

내란을 막은 건 국민입니다. 내란가담자가 아닙니다.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칼럼을 씁니다.


매일 칼럼을 쓰지만, 참... 글쓰기란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제가 글을 제대로 쓰는 것이 맞는지 여러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떤 때는 집에서 작성하다가, 어떤 때는 직장에서 작성하는 등 참... 고객 안내를 하면 되는 일이라 그렇지 그게 아니었다면, 직장에서 쓰고 뉴스를 보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것입니다.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이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를 구제할 만한 유효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항권을 논의하는데, 그런 것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불법 계엄(12.3 비상계엄-내란)을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쉽게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더욱 그 폐해가 심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동감입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었고, 거의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양분화되었습니다. 탄핵찬성과 탄핵반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12.12 내란과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의 대한민국은 그 위상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친위쿠데타로 벌어진 여파는 지난 내란(12.12)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에 기존 내란과 관련된 판결들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이후 민주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점점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12.3 내란과정에서 사망자가 없었고, 내란 행위 자체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건 사실이나 이는 계엄군을 상대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의 용기와 190인의 국회의원들, 소극적으로 저항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에 의한 것이며 결코 내란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감입니다. 윤석열은 경고차원에서 계엄했고, 단 두 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궤변을 했었지만 이는 한덕수의 재판을 통해 부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자도 나왔고, 국회도 파손되었습니다.


1초를 해도 내란은 내란입니다. 민주주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부정하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단지 계엄만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 또한 선거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닌가요?


더 쓰면 길어지니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