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칼럼-19(한덕수의 재판-1)

민주주의는 어떤 명분으로든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한덕수의 1심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23년입니다. 한덕수의 연령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기징역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진관 판사는 선고문을 읽으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이 12.3 내란임을 인정했습니다.


우선 포고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 정당제도, 영장제도를 소멸시킨 것,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했던 점,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 경력을 출동시켜 그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점,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해악을 고지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만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즉 윤석열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할 정도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서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게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주요 임무종사를 한 것입니다.


즉 국무회의 심의가 통과되려면 21인의 국무위원 중 11인의 찬성이 필요한 바 한덕수는 국무회의를 건의했으나, 윤석열의 회의적인 반응에 의사정족수라도 갖추자고 하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한 22시 전에 대통령실로 올 수 있다고 예상한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박상우, 안덕근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한덕수는 대접견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아닌 심의라는 요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헌법 제89조 5호, 계엄법 제2조 5항>


게다가 한덕수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등 국무위원들의 도착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덕수는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게 함으로써 내란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로써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외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한덕수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친위쿠데타로 규정하고, 친위쿠데타가 벌어질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경제와 외교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욱 중한 범죄로써,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쿠데타를 감행하여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