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최근 상담을 요청한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원한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 진짜로 싫다고 수차례 말했어요.”
이처럼 강제성관계 피해는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만 겨우
움직이는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가 ‘동의’로 오해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법은,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행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판단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성관계 당했을때
처벌이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과,
피해자가 취해야 할 대응 절차를 조목조목 안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강제로 성관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폭행·협박’은
물리적 제압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하거나
위축시킨 정도라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023년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단순히 강압이나 위협이 아닌
명확한 ‘비동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강제성관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완됐습니다.
피해자가 말로 거부했거나, 몸을 피하거나,
수치심으로 말을 못 했더라도
그 ‘정황’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성관계 당했을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신 후,
용기내어 저희에게 피해를 털어놓으시는
피해자분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처벌은 받게 하고 싶지만,
법적인 절차가 너무 막막해요.”
하지만 강제성관계 처벌은
피해자의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강압적 성관계 이후
가해자와의 문자·통화 등에서
피해자가 불쾌감, 거부감, 분노를 표현한 내용은
‘비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그때는 미안했다”,
“너무 흥분했어” 등의
자백성 표현(범죄 시인)을 남긴 경우,
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죠.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강제성관계 처벌을 위한 핵심 증거 수집부터
형사 고소, 필요시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전방위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판단하고 감내하기엔
너무 큰 문제이기에,
지금의 상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법의 도움을 받고,
조력자의 손을 꼭 잡아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수많은 강제성관계 피해 사건을 도와
실질적인 처벌과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불안, 절차에 대한 두려움
모두 저희가 함께 짊어집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조력 요청을 주세요.
법은 피해자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