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변호사님, 술을 마셨으니
내 책임도 있는 걸까요?”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술먹은 뒤 성폭행은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취해 있었던 상황’이
오히려 피해자의 신뢰도를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확한 법적 해석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술먹은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행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
그 틈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먹은 뒤의 성폭행은
‘동의 여부’보다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판단력이 있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음주 후 잠들거나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명백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처음엔 저도 술을 마셨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억이 끊기고…
눈을 떴을 때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이런 피해 진술은
술먹은 뒤 성폭행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가해자는 종종
“분위기가 좋았고,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취한 상태에서의 ‘침묵’이나
‘무반응’은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허락의 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성폭행이후
“취해서 그랬어 미안해”,
“그날 기억 아예 안나지?”와 같은 말을 남겼다면
이는 간접적 자백이 될 수 있어 증거로 매우 유효합니다.
술먹은 뒤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해서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기에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그 순간을
노린 가해자의 전적인 책임이죠.
억울한 마음을 덮어두지 마세요.
그날의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분명히 가해자는 있었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술먹은 뒤 성폭행 피해자들의 상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 형사소송,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시간입니다.
법은 술보다 강하니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