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성추행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괴롭고 불쾌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성추행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다뤄집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입니다.
✔ 가슴·엉덩이·허벅지 등 민감 부위를 만진 경우
✔ 술자리에서 불쾌하게 신체에 접촉한 경우
✔ 거부했는데도 계속해서 스킨십을 시도한 경우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반복적으로 허벅지, 엉덩이 등 민감 부위를 스치는 행위
✔ 상사가 물건을 건네는 척하며 손등이나 손목을 잡거나 쓸어내리는 접촉
✔ 숙박업소나 여관, 모텔에서 불시에 다가와 신체 일부를 더듬거나 껴안는 행위
✔ 운동 중 자세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엉덩이나 가슴을 접촉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공공장소·밀폐공간·친밀한 관계를 가장한 접촉의 경우 모두
성적 의도가 드러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은 단순히
신체를 접촉한 것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였는지,
실제 어느 신ㅊ 부위에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여부 등
행위 전후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거나,
업무 중 무심코 허리를 건드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동이라도
반복적인 접촉,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성적인 농담과 결합된 행동이라면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상 속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추행을
‘정말 고소해도 될까?’라고 스스로 의심하며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건이 이렇게 모호한 접점에서 출발합니다.
성추행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면,
더 이상 혼자 판단하지 말고,
기록과 증거를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즉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성추행의 기준은 ‘상대가 괜찮다고 느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불쾌하고
불안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처럼 보이더라도,
거부했음에도 반복되었다면
명백한 강제추행이죠.
애매해 보이는 접촉도
법은 분명하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민하고 있다면,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함께합니다.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세요.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든든히 옆에 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