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성폭행으로 인정될까요?”
“술 마시는 건 동의했지만, 성관계까지는 아니었어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상담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성관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그날의 정황·피해자의 상태·가해자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남은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술먹고성관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즉,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저항하거나 동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술로 인해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는 충분히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건 직후 72시간 이내라면 DNA나 타액 등의 감정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진단서·검사기록은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세탁하지 말고 비닐에 밀봉하여 해바라기센터에 제출하세요.
피해자의 만취 상태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영상은 중요한 정황증거입니다.
“술 때문에 그랬다”, “내가 잘못했다” 등
가해자의 인정 발언은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증거 보존·고소 시점·형사조정 가능성 등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세우면 피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선입니다.
우리 법은 ‘술을 마셨는가’가 아니라, ‘동의할 수 있었는가’를 봅니다.
즉, 피해자가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치유의 봄 조력팀은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진술 구조·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내가 술을 마셨으니 내 책임일지도 모른다”
이런 자책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그것은 명백히 형법상 성범죄입니다.
치유의 봄 성범죄 피해자 조력팀은
�️ 고소 대리
�️ 형사조정
�️ 민사 손해배상
�️ 합의 협상 컨설팅
까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법적 절차의 무게는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