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술자리 분위기였는데, 왜 문제 삼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도 행동이 신고 대상일까요?”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즉, 신체 접촉이 없어도
외모 평가,
음담패설,
사적인 만남 요구,
성적인 농담 등으로 상대가 불쾌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거나
어깨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물리적 접촉이 포함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결국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입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가해자에게 징계·해임·인사조치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회사 역시 관리책임이 인정되어
회사 차원의 배상책임이 함께 발생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추가로 신상공개,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문자, 녹취,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 첫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 A씨.
처음엔 상사의 “요즘 남자친구 없지?”
“화장은 왜 이렇게 진하게 했어?”
같은 말을 불편하지만 참아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상사는 술에 취한 채 어깨를 감싸고 머리카락을 만지며
명백한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와 귀가했고,
그날 밤 가해자에게
“오늘 일로 회사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카톡과 통화 녹음을 남겼습니다.
A씨는 형사고소 대신 회사 내 절차를 통한 해결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경위,
가해자의 반복 행위,
또한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니라
자필 사과문 제출,
접근금지 조항,
2차 가해 방지 조항을 포함한
법적 효력 있는 합의서로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고소 없이도
법적 보호와 실질적 보상을 동시에 받으며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은
결코 ‘농담’이나 ‘오해’로 치부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명예와 경력, 그리고 마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의 불쾌함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상담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선임 부담은 내려두셔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