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을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이걸 신고하면 다들 날 어떻게 볼까?”
한편으론 분노가 치밀고, 한편으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 망설임 사이로 가해자는 계속 일하고, 웃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말하죠.
“그 일,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었어?”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참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참는 동안, 당신의 자리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이미 ‘용기’의 첫 단계에 서 계신 겁니다.
Q1. 왜 직장 내 성폭력은 ‘위력에 의한 범죄’로 봐야 하는가
직장 내 성폭력은 단순한 성적 접촉이 아닙니다.
그 속엔 ‘위력’이 숨어 있습니다.
고용, 평가, 승진 —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관계가 이미 권력의 줄을 타고 움직입니다.
형법 제303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부했는가’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상사, 거래처, 심지어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노골적인 농담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형태로 진행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으니 애매하다”고 느낍니다.
그 모호함이 바로 가해자의 틈입니다.
‘상사가 술김에 그랬다’, ‘장난이었다’ 같은 말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태도보다, 가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걸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Q2.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게 싸우려면, ‘증거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은밀함입니다.
CCTV가 없고, 녹음이 어렵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꼭 영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이 살아 있는 한,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의 메시지, 문자,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피해 직후 동료나 가족에게 보낸 카톡,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
이런 사소한 흔적들이 사건의 구조를 세우는 벽돌이 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은 그 어떤 자료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처음 진술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두면,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도 그 신빙성이 확고해집니다.
그 반면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표현이 달라지고,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 틈을 타 가해자 측은
“그때는 웃었다”, “그 상황이 불쾌했다면 왜 바로 말하지 않았냐”고 공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직장에서 보복이나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근로감독관을 통한 보호 요청, 접근금지 신청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국 주장은 단 하나입니다.
증거를 모으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변호사의 손에서 구조를 세워야 한다.
그게 피해자를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장내성폭력은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회사라는 조직이 만든 관계 속에서 벌어진 공적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고,
가해자는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피해자가 싸우기 전에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직장내성폭력 사건에서
수사, 진술, 재판, 그리고 직장 내 보호조치까지
피해자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자’는 생각,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침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라져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억눌렀던 그 구조입니다.
법이 그 벽을 무너뜨리도록,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