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없이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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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준강간 고소 합의를 입력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말 고소까지 해야 하나요?”


“합의로 끝내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분노보다도 피로가 깔려 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의 시선과 절차가 더 두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남습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정의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합의로 끝내면 내가 진 게 아닐까?’


이 두 감정 사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닙니다. 시점과 구조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국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Q. 준강간 사건, 고소를 하지 않고도 합의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준강간은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그건 ‘동의 없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런데도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 대신 합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법보다 시간과 평온을 우선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긴 수사 과정, 낯선 기관의 조사, 반복되는 진술—그 모든 과정이 또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서로 연락해서 끝내자’는 식의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날은 서로 술에 취했잖아요.”


“기억 안 나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경찰에 알려지면 서로 손해입니다.”


이 말들은 합의의 유혹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책임 회피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개입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법적 무게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는 일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함을 인지하게 해야


비로소 ‘진짜 합의’가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기록,


술자리 이후의 CCTV, 목격자의 진술—


이런 증거가 확보된 시점에서야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결국 주장은 하나입니다.


합의는 감정의 마무리가 아니라, 법적 계산의 완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강간 피해자는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충분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구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Q. 합의를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마무리해야 할까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합의를 택하는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중에 또 협박하지 않을까?”입니다.


이 불안을 없애려면 합의의 내용이 완벽해야 합니다.


합의는 금액이 아닙니다.


조건과 구속력입니다.


가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연락하거나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유포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순간,


그 자체가 새로운 형사처벌 사유가 되도록


법적 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조문과 문장으로 만드는 안전망입니다.


실제 제가 조력했던 한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고소 전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초기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죠.


‘5백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억, 병원 기록, 그리고 음성 증거를 토대로


법적 압박을 단계적으로 가하자


결국 5천만 원 합의금과 재접촉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합의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법적 구조 안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합의 과정 자체가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시키는 절차로 설계되었죠.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건 ‘형량’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 질서를 세우는 방법이 바로 법률을 통한 합의 설계입니다.


이걸 놓치면, 합의는 단순한 타협으로 끝나버립니다.


결국 합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존엄을 법의 문장으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문장을 어떻게 써내려가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는 늘 ‘두려움’과 싸웁니다.


그 두려움은 폭력보다도, 내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소 대신 합의를 택하려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끝내려면


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법의 틀 안에서


명확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피해는 단순히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의지를 짓밟은 행위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받는 방식이 꼭 ‘재판’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합의서 한 장이 그보다 더 강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법의 구조로 바꾸는 일만 합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다면, 그렇다고 약하게 끝내진 마세요.


고요하지만 단단한 결말—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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