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당한 일은 분명 불쾌하고 수치스러운데, 세상은 너무 시끄럽죠.
“고소하면 회사에 소문이 날까?”
“합의를 하면 너무 가벼워지는 건 아닐까?”
그 사이에서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진실보다 평온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평온이 진짜 ‘끝’이 되려면, 반드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감정만으로는 가해자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죠.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법의 언어로, 그러나 피해자의 마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강제추행합의금, 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위험할까
강제추행 피해자는 대부분 ‘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조사, 진술, 증거 제출… 그 과정 하나하나가 또 다른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냥 합의로 끝내면 안 되나요?”
하지만 바로 그 조급함이, 가해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합의서를 급히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끝내면
가해자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피해자의 고통이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금까지 줬는데,
며칠 뒤 회사 사람들에게 ‘내가 돈 주고 해결했다’고 떠벌렸어요.”
이건 단순한 2차 피해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두 번 짓밟는 언어적 재폭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합의는 ‘끝’이 아니라 ‘계약’이다.
계약이라면,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금액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다시 접근할 수 없는가’,
‘발설을 막을 장치가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는 “그래도 돈이라도 받아야 마음이 좀 풀리죠”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돈은 위로금이 아니라 증거의 대가입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의 형태로 존재해야
그게 진짜 ‘합의금’이 됩니다.
결국 주장은 하나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속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급할수록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 고소 없이 끝내고 싶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
많은 피해자들이 묻습니다.
“정식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은, 가능합니다.
단, 그 과정이 법의 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 한마디가 곧 증거가 되고,
그 증거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법률적 조율자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중간에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당신은 지금 형사처벌 직전이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그 공포 속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금액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도 그랬습니다.
직장 내 상사가 부하직원을 차에 태워 이동 중 신체를 만졌던 사건이었죠.
피해자는 “고소하면 직장에 소문 날까 봐”라며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소 대신 법적 합의 프로토콜을 설계했습니다.
가해자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으로 검증했고,
회사 내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 ‘명백한 추행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가해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정식 고소를 원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과 접근금지, 발설금지, 재접촉 시 형사처벌 조항을 명문화하겠다.”
가해자는 처음엔 ‘그건 너무 세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기에 결국 4,000만 원의 합의금과
접근금지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그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보증한 안전장치였죠.
이건 단지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은 겁니다.
결국 주장은 명확합니다.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틀 안에서 합의해야만
그게 진짜 ‘끝’이 됩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겪은 이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일상’입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회의실, 커피 한 잔의 시간마저 낯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건보다 ‘복귀’를 원하죠.
하지만 복귀는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법이 마무리해줘야만 가능합니다.
합의는 그저 조용한 타협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적 안전구역’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그 구조를 세우는 일, 그건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위험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이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용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써야 할 차례입니다.
법의 언어로, 당신의 분노와 두려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끝내되, 절대 약하게 끝나지 않도록.
그게 제가, 그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