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가해자연락, 이렇게 대응하세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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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폭행 피해 후, 어떤 순간엔 분노가 앞섭니다.


“내가 직접 따져야겠다.”


“그가 사과하겠다고 연락했는데, 그냥 받아줘야 하나요?”


“합의 조건이라도 정리해서 끝내면 낫지 않을까…”


이 생각들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그 한 번의 대화’가,


법적 맥락 속에서는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언어는 사람을 설득하지만,


법의 언어는 기록을 남깁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나서면 감정이 진실을 덮고,


그 기록이 가해자의 ‘방패’로 변할 수 있습니다.


Q1.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왜 불리해질까?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말이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일반 분쟁과 달리 ‘형사사건’입니다.


한 문장, 한 표현이 ‘합의의 의사’나 ‘처벌 불원’으로 오해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사과만 진심으로 해주세요.”라는 말조차


가해자 측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전적 언급을 하게 되면


‘협박’이나 ‘무고’로 역공할 여지도 생깁니다.


또한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해자의 태도—무시, 비난, 회유—는


또 한 번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차 피해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도 불이익은 이어집니다.


수사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왜 연락했죠?”


“그때는 괜찮다고 한 것 아닌가요?”


이 질문들 앞에서 피해자의 진심은 단순한 설명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 부족’으로 오해받기 쉽죠.


결국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피해자의 진정성을 훼손시키고,


가해자에게 ‘법적 방어의 틈’을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해도,


법은 감정보다 형식과 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Q2.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대신해야 할까?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성폭행 피해 사건에서 변호사의 언어는 ‘감정의 대리’가 아니라 ‘법의 설계’입니다.


피해자가 전하고 싶은 마음—“나는 사과를 원한다”, “접근하지 말아달라”, “합의는 원치 않는다”—


이 모든 의사는 변호사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안전하게 기록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집니다.


첫째, 가해자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대화, 문서, 협상은 변호사의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변호사는 법적 명확성을 만듭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


“가해자의 연락 시도는 명백한 접근 금지 위반이다.”


이런 공식적인 문장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때,


그건 단순한 주장 이상의 ‘법적 선언’이 됩니다.


셋째, 변호사는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말하면 감정의 진폭이 커지고,


그 안에서 법적 논리의 맥락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피해자의 언어를 해석하고,


그 안에서 ‘입증 가능한 진실’을 구조화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법의 언어로 옮기는 일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그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야,


가해자에게 단 한 줄의 틈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가해자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분노, 억울함, 마무리하고 싶은 욕구.

그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법의 무게 앞에서는 너무 쉽게 오해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는 순간,


그 대화는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증거’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대개 가해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와의 모든 접촉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그게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나를 대신해 싸워줄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다음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감정은 당신의 것이고,


그 감정을 법으로 바꾸는 일은 우리의 몫이니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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