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난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냥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입니다.
조사, 진술, 법정… 이런 단어들이 주는 부담감은 상상 이상이죠.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만 하면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형사처벌보다, 저는 이제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선택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오히려 법적 불리함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합의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한 가지 진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1. 성추행합의, 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합의는 단순히 돈으로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의 시선에서 보면, 그것은 ‘진술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즉, 합의의 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법적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점을 모른 채 합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받아주면 끝이지.”
“나도 그냥 덮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한 연락, 한 문장이 수사기록에서 ‘처벌 불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은 이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의금의 최저선’과 ‘형량 감경 효과’를 모두 계산한 뒤 움직입니다.
반면 피해자는 감정이 앞서고, 그 감정이 ‘용서’나 ‘동의’처럼 왜곡될 수 있죠.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이제 괜찮아요”라는 말을 남기면
그 문장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결국 합의를 원했던 이유
즉,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해자의 감형 논리로 변하는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를 원한다면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법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그 언어를 대신 써줄 사람이 바로 피해자전담 변호사입니다.
Q2. 제대로 된 합의, 어떻게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할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법적 균형을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첫째, 변호사는 합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조건을 정하고,
그 합의가 훗날 법정에서 ‘처벌 불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문장을 구성합니다.
모든 표현은 신중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사과를 받는다’와 ‘용서한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둘째, 금전적 보상도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그리고 향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까지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을 피해자가 스스로 하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은 언제나 ‘감형을 위한 최소치’니까요.
셋째, 변호사는 ‘기록’을 남깁니다.
모든 대화, 제안, 조건이 객관적으로 보존되어야
나중에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로 주고받은 합의는 언제든 “그런 말 한 적 없다”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법적 설계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해자가 다시는 이 사건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의미의 ‘조용한 마무리’입니다.
성추행합의를 검색하는 당신은
지금 ‘회복’과 ‘종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만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보다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그 심리—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감정으로 한 말 한 줄이,
법정에서는 당신의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약함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만 강한 선택이 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는 합의—
그건 변호사의 손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아마 ‘끝내는 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끝내는 법’을 선택하세요.
그 길을 설계하는 건, 우리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