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피해, 어디서부터가 범죄일까? 헷갈린다면?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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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불쑥 다가왔을 때,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 찝찝함은 단순한 오해나 예민함이 아닙니다.


법은 그 미묘한 ‘불쾌감’의 순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성추행일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 불안한 경계 위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법이 말하는 ‘성추행의 기준’을 사람의 감정, 그리고 현실의 시선에서 풀어드리려 합니다.


Q. 단순한 신체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성추행은 ‘심한 신체 접촉’이나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된다고요.


하지만 법의 시선은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행위 역시 폭력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추행’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법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전부입니다.


즉, 손끝 하나의 닿음도 ‘의도’가 있다면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싸는 행동,


귀에 대고 속삭이며 신체를 스치는 것.


이 모두가 실제 판례에서 성추행으로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가벼운 농담이었다거나, 술김에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지위나 권력 관계가 개입된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직장 상사, 교수, 선배처럼 ‘위계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 자체가 이미 폭력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은 행위의 ‘형태’보다 ‘의도와 맥락’을 봅니다.


상대의 동의가 없었고, 그로 인해 수치심이 생겼다면 —


그 순간부터는 이미 성추행이 시작된 겁니다.


Q.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


성추행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법적 무게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공개적인 공간에서 일어났는가,


혹은 상대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단순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뿐만 아니라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건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으로 바뀝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용했다면’


일반 성추행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죠.


또한 직장이나 학교처럼 권력관계가 뚜렷한 공간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형법 제303조)’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지배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같은 행동이라도 맥락이 달라지면 죄의 이름도 바뀝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행위가 상대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항이 가능했는가입니다.


성추행피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법은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두려움 속에서 나온 ‘방어의 웃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불쾌했다면, 그건 이미 문제입니다.”


성추행의 기준은 법 조항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모호함, 두려움.


그건 모두 신고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냉정하게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람의 감정을 담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여지를 지켜내는 일,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쯤이야”라는 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은 그 작은 순간에도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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