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피해, 퇴사보다 고소장 선택하세요

by 김유정
240520_법무광고2_피해자광고1_블로그 포스팅_치유의 봄 변호사 5인 약력 5월_003 - 2025-10-14T164022.629.png
스크린샷 2025-09-17 145519.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회사성추행피해를 검색하는 순간엔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기 쉽죠.

그만두면 오늘은 끝날 것 같고, 내일 출근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더 불안합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소문이 커질까 겁이 나고요.

가해자는 그대로 앉아 있는데, 나만 빠져나가는 모양이 될까 두렵죠.

“그냥 덮고 나가면 끝나나”라는 질문이 머리를 꽉 잡습니다.

현실에선 그게 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뒤에 따라오는 후회가 ‘왜 그때 대응하지 않았을까’로 바뀌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1. 회사성추행피해, 왜 사직서부터 떠오를까


직장 안에서 성추행을 겪으면, 매일 같은 공간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출근길이 무겁고, 자리 배치만 떠올려도 숨이 막히죠.

동료 시선, 인사 불이익, 은근한 따돌림이 겹치면 “그만두자”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퇴사가 먼저 나가면 사건을 붙잡을 손잡이가 약해집니다.

사내 메신저 대화, 업무용 이메일, 회의실 출입 기록, 사내 CCTV 같은 자료는 회사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CCTV가 덮어쓰여서 없어지기도 하고, 담당자 교체로 확인이 지연되기도 하죠.

내부 신고 절차가 뒤늦게 돌아가면, 그 사이 가해자 측이 말을 맞추는 경우도 생깁니다.

퇴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뒤바뀌면, 나중에 입증할 재료가 줄어드는 위험이 커집니다.


2. 고소장을 선택했을 때 열리는 것들


고소장을 낸다는 건 “처벌만 해달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사건은 ‘회사 내부 소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안’으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신체 접촉이 동반된 성추행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말해도, 접촉과 상황이 정리되면 책임 회피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은 별도의 법 체계로도 다뤄집니다.

사업주는 사실 확인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고민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건 법이 금지하는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해자와 분리, 근무장소 조정, 유급휴가 등 ‘일상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포함되기도 하죠.

회사에만 신고하고 끝내면 경찰 단계가 비어 버리고, 경찰에만 고소하면 회사의 보호 조치가 늦어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둘을 병행해 “회사 안”과 “수사 절차”를 동시에 움직이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3. 사직서 대신 고소장을 선택해 3,500만원 합의와 가해자 퇴사로 이어진 사건


입사 두 달 차였던 B씨는 사수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신체 접촉을 겪었습니다.

노골적인 발언이 이어졌고,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려는 시도도 반복됐습니다.

결국 신체 접촉은 선을 넘었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 더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승진을 위해 상사와 관계를 맺는다”는 식의 악의적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B씨는 사직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퇴사부터 하면 증거가 끊길 수 있다”는 현실을 확인했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사건 당시 동선이 찍힌 CCTV, 동료 진술, 본인이 남겨둔 녹음 파일, 문자 내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료가 갖춰진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회사에는 징계 요구 취지의 내용증명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엔 발뺌했지만, 증거가 제시되자 합의를 먼저 꺼냈습니다.

초기 제시액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지위, 사건 뒤 태도, 2차 피해 위험을 근거로 조건을 다시 잡았고, 3,500만원과 퇴사 조건으로 정리됐습니다.

B씨는 돈 때문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안전”과 “명예 회복”을 같이 챙겼다는 점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성추행피해는 개인이 참고 넘길 문제로 취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생활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직서를 쓰는 선택을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가 먼저 나가면, 사건을 입증할 재료와 보호 조치가 동시에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면, 고소 여부부터 단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회사 내부 절차와 수사 대응을 준비하세요.

저 김유정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스크린샷 2025-09-17 145519.png

▶ 내 상황과 유사한 피해 조력 사례 확인하기

▶ 통화가 어렵다면,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작가의 이전글노래방성추행, 술김이었다는 말로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