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관계영상고소를 찾아보게 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해지죠.
“고소를 해도 되는 사건인지”가 먼저 떠오르고요.
“AVMOV에 영상이 없는데 성립이 되는지”도 걸립니다.
“주변에 알려지는 건 아닐지”도 불안해요.
정리하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가해자가 촬영·유포·협박으로 버티는 상황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무엇부터 잡아야 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요건과 자료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면 됩니다.
1. 성관계영상고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성관계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다뤄집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유포는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적어두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는 연인이었고 스스로도 찍히는 걸 허용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유포까지 허용한 것”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과 한마디나 삭제 약속으로 정리하려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포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면, 협박 자체도 죄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봅니다.
2. 촬영· 유포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관계영상고소에서 “AVMOV 영상 원본”이 있으면 수사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다만, 원본이 손에 없다고 해서 바로 막히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안내에서도, 피해 당시 원본 확보가 안 됐더라도 신고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곧, 대화 기록과 정황 자료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실무에서 의미가 생기는 자료는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과 “유포 또는 유포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묶어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카톡·문자·DM에서 영상 언급이 이어진 부분, “지워주겠다” “미안하다”처럼 행위를 인정하는 표현,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 업로드 화면 캡처와 주소 같은 것들이죠.
이때는 ‘삭제 요청’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를 먼저 해버리면, 수사기관이 확인할 물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기 버겁다면 지원체계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신고·상담·삭제요청 기관을 안내하고 있어요.
3. 성관계영상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관계영상이 촬영·유포·협박에 쓰였다면, 수사기관은 보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촬영·반포 등)와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을 축으로 사실관계를 봅니다.
유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졌고, 음란한 영상의 전시·배포 형태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의가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화상·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배포·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절차는 보통 고소장 접수로 시작해서,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과 자료를 맞춰 사실관계를 세우고, 피의자 조사에서 소지·유포·협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삭제했다” “합의하자” 같은 말이 나와도, 그 말이 사실인지와 법적 책임이 끝났는지는 별개로 다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신고하면 신원이 공개될까 걱정하는 분이 적지 않죠.
성폭력처벌법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사람이 피해자의 주소·성명 등 신원을 특정할 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큰 사건일수록 이런 보호 규정의 존재를 알고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성관계영상고소는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라 “요건과 자료로 밀어붙이는 일”입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유포 동의가 있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부터 분리해서 봐야 해요.
그리고 그 분리된 사실을 메시지·캡처·주소·진술로 연결해야 수사기관이 움직입니다.
가해자가 “삭제했다” “퍼진 적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오히려 대응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권한은 피해자에게 없고, 수사기관 절차로 들어가야 검증이 됩니다.
지금 손에 AVMOV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멈추지 마세요.
대화 기록과 정황 자료가 있으면 수사 시작점은 만들어집니다.
증거 보존과 진술 정리부터 시작해서, 저 김유정이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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