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 피해, 제대로 대응해 가해자 처벌해야죠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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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동영상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한 방향으로 몰립니다.

지금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퍼질지 모르겠다는 불안이죠.

가해자가 “올릴까”라는 생각 하나로 밤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신고를 고민하다가도 “내 신원이 드러나면 어떡하나”가 발목을 잡고요.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불법촬영과 유포는 “관계가 있었는지”로 덮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촬영 자체, 유포 자체, 협박 자체를 따로 보죠.

그래서 대응도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가야 합니다.


1. 몰래 촬영한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성관계동영상이 몰래 촬영된 정황이 있다면, 유포가 없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어요.

즉 “퍼뜨린 적 없으니 문제 없다”는 변명은 법 조문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정과,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분리되어 드러나야 하죠.

수사기관은 그 지점에서 사건을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로 보기 시작합니다.


2. 성관계동영상, 고소가 들어가면 유포가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겁내는 건 유포입니다.

그 두려움은 현실적이죠.

다만 법이 매겨둔 처벌 수위는 가해자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항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영리 목적이 얹히면 더 무거워집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제2항의 행위를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 올리겠다” “커뮤니티에 풀겠다” 같은 협박은 단순 겁주기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했다가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고요.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가해자 입장에선 ‘유포’가 선택지가 아니라 ‘추가 범행’이 됩니다.


3. “삭제했다”는 말에 멈추면, 뒤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지웠다” “나만 갖고 있다” “다시는 안 한다”는 말을 꺼내죠.

여기서 피해자가 멈추면, 확인할 통로가 사라집니다.

대응은 두 갈래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형사 절차로는 고소를 통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실제 저장·전송·업로드 흔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온라인에 올라간 정황이 있거나 확산이 우려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 관련 절차를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방법이 병행되기도 해요.

합의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말이 먼저 나오면, 증거가 빠져나갈 시간을 벌려는 계산일 수 있어요.

특히 계정만 바꿔 재업로드하는 유형이 섞이면, 피해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자료 보존과 절차 착수가 같이 가는 편이 많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인지, 유포가 있었는지, 유포 협박이 있었는지부터 나눠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 기록, 전송 흔적, 게시 정황을 묶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내야 하고요.

가해자가 “삭제했다”고 말하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영상 원본이 없더라도, 메시지와 정황 자료만으로 수사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끙끙대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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