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액수, 피해자가 알아야 할 내용 궁금하신가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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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몰카합의금액수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한꺼번에 복잡해지죠.

가해자가 먼저 “300만 원이면 된다”고 밀어붙이는데, 그게 맞는지 감이 안 옵니다.

금액을 올려야 하는지, 거절하면 불리해지는지,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해가 생기는지까지 걱정이 이어져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정선’이란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기준을 모르면, 상대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게 되니까요.

여기서 출발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몰카합의금액수는 “가해자가 정하는 돈”이 아니라,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협상되고 문서로 확정되는 돈입니다.


1. 몰카합의금액수, 법에 고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몰카합의금액수에 법이 찍어둔 정액표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절차의 합의가 겹쳐 만들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이죠.

민사 기준으로 보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750조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있고, 제751조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건 “피해의 내용”입니다.

촬영의 수위와 노출 정도, 촬영이 한 번인지 반복인지,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저장과 전송 정황이 있는지, 유포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금액에 연결되죠.

피해자가 겪는 불안, 수치심, 수면장애, 대인관계 단절 같은 사정도 위자료 판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유포가 확인되면, 피해 범위가 커지고 회복이 어려워져서 합의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가해자가 먼저 제시한 금액은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부르는 금액은 협상의 시작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 금액이 “사과의 표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목적은 형사처벌의 부담을 줄이려는 쪽일 수 있죠.

법원은 양형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살피는 경향이 있고, 합의는 그 판단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결과를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고, 사건 내용과 증거, 책임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봐야 하는 건 숫자 자체만이 아닙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유지에 논점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유포 금지”를 적어두지 않거나, 위반 시 제재 조항이 빈약하면 합의금을 받고도 불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삭제했다”고 말하면서 합의서 서명을 재촉하는 상황도 종종 보입니다.

그때는 서명보다 사실 확인과 문구 점검이 먼저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3. 피해자 중심 합의는 ‘금액 + 문구 + 지급 방식’이 같이 갑니다


합의는 금액만 올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건, 합의가 끝난 뒤에도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유포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책임, 자료 보관과 폐기 범위, 접근·연락 방식에 대한 제한, 지급 시점과 방법, 불이행 시 처리 방식이 함께 정리돼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보셔야 해요.

고소를 진행할지, 진행 중이라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민사 청구를 별도로 이어갈 여지도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서명 한 번”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방향을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몰카합의금액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합의서 문구가 피해자 권리를 남기는지,

지급이 실제로 이행되는지까지 묶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제시된 금액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서명부터 하지 말고 자료와 문구부터 점검하세요.

저 김유정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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